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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by 부투미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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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1200049&t=NN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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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된다는데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계획[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한 차례 연임 가능)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도 전면 폐지합니다.

통합심의 위원회 신설 [출처-서울시]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의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통합심의 기능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모아타운 사업의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가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한 차례 연임 가능)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도 전면 폐지합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의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하심의 절차 [출처-서울시]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통합심의 기능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모아타운 사업의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가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이러한 모아타운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 투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수익률: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2. 안정성: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3. 편리한 교통: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4. 다양한 인프라: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프라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5. 미래 가치: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6. 적은 투자금: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부지가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주변 토지의 1/3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7. 빠른 현금화: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빠른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부지가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8. 세금 혜택: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부지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9. 높은 수익률: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10. 안정성: 재개발 도로부지 투자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상담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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