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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하여 와 도심주택 공급확대추진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서울시장, 혹은 국토교통부선에서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더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하여 와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
1.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안전진단: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에 착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구조 안전성 가중치 하향: 기존에는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50%로 높았으나, 이를 3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기존에는 주거환경 가중치가 15%로 낮았으나, 이를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합니다.
● 건축비: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물의 구조, 자재, 품질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2.64% 인상하였습니다.
● 택지비: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가산비 항목에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등의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분양가 산정 기준 완화: 분양가 산정 시에 반영되는 건축비와 택지비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건축비: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물의 구조, 자재, 품질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2.64% 인상하였습니다.
● 택지비: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가산비 항목에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등의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 통합심의 도입: 통합심의를 도입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합니다.
● 통합심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개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택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통합심의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공공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대한 기존주택 안전진단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이를 바로잡아 노후성기준으로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특이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이주비 융자지원으로 서울시내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정부의 주택공급공약을 가장 빠르게 지키기 위해선 모아타운같은 소규모 사업에 집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로한 상황으로 본다면 향후 서울시의 오세훈시장의 본인 100%사업인 모아타운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도부터 모아타운은 각광받는 사업이 되면서 수혜를 입게 되면 사업성도 많이 개선되면서 모아타운사업이 활성화를 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모아타운 활성화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도심주택공급 확대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사업 속도와 규제 완화: 두 사업 모두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단위 개발과 대규모 개발의 조화: 모아타운 사업은 소규모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 두 사업 모두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공공건축가 지원과 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 두 사업 모두 공공건축가 지원과 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예정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문의 언제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