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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역세권 방학동 재개발

by 부투미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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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역세권 재개발 진행 예정인 재개발구역

방학1구역

방학1구역의 면적은 약 22,000, 현재 신속통합기획 사전 동의서 징수를 받아 신속통합기획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방학1구역은 노후도가 74.81%로 높아 신속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학2구역

방학2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으로, (가칭) 추진위가 활동 중입니다. 방학2구역의 면적은 약 10,000, 현재 노후도는 50% 이상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이내의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서울시의 재개발 프로젝트인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학3구역

방학3구역의 면적은 약 72,000, 현재 (가칭) 추진위가 활동 중입니다

방학3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재개발구역으로, 신통 기획 2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1500가구의 아파트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방학동 694번지 일대

방학동 694번지 일대의 면적은 약 40,000, 노후도가 높아 신속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학동 재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창동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이신설~방학역)

주변에는 방학초등학교 창경초등학교 방학중학교 신방학중학교 백운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합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상업 시설과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구역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동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나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하기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 내 주택 소유자: 재개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재개발구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도로부지란?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면적 기준 충족: 서울의 경우 90이상, 그 외 지역은 60~70이상의 도로부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2. 구역 내 주택 소유 여부: 도로부지 외에 해당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주택 입주권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부지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활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부지 매입 시 장,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주택자 매입 시 중과 배제)

 

2. 도로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3.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4. 비교적 초기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인접 대지의 1/3 가치)

 

5. 별도 관리비가 없습니다.

 

단점

 

1. 대출이 어렵습니다. (취득세 4.6%까지 모두 현금이 필요)

 

2. 도로법상 도로는 개별공시지가 1/3 수준, 사도법상 도로는 인근 지역의 1/5 수준이므로 평가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현황은 도로이지만 지목이 ""일 경우는 감정 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수익이 없습니다.

 

4.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거래 불가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을 잘 체크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투자문의 010-4612-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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