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년부터 2023년 8월 26일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출시일 : 2024년 1월 29일(월)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특혜 :
1.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가능
3. 대출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 추가 인하 및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
4. 기존 자녀 있을 때 1명당 0.1% 인하, 청약 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0.5% 우대금리적용
■참고사항 :
1.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 총 15년까지
2. 특례금리 종료(기본 5년) 후에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으로, 2023년 8월 26일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대의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며,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의 경우 최대 3억 원입니다.
다양한 특혜도 제공됩니다.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 추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기존에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0.1% 인하, 청약 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어,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