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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없이 전자등기 가능

by 부투미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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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2025년 개시 | 연합뉴스 (yna.co.kr)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2025년 개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www.yna.co.kr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1.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전자등기 활성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 절차가 더욱 편리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금융권의 근저당권 설정 절차 간소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등기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등기 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에서의 보안 강화

전자등기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에서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도입은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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