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이번달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
1.합산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주택: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에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은 합산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주택,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4.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지방 저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5.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할 때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선택할 때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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