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감증명1 2025년부터 인감증명없이 전자등기 가능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2025년 개시 | 연합뉴스 (yna.co.kr)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2025년 개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www.yna.co.kr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