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 아파트1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재개발 도로부지란?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면적 기준 충족: 서울의 경우 90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60~7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부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2. 구역 내 주택 소유 여부: 도로부지 외에 해당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주택 입주권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부지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활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전에 충분한 검토가..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