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주택1 9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이번달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 1.합산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주택: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 2023.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