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전정 방안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 정부에서 내년부터 2023년 8월 26일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출시일 : 2024년 1월 29일(월)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특혜 : 1. 2023년 출생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가능 3. 대출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1명당 0.2% 추가 인하 및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 4. 기존 자녀 있을 때 1명당 0.1% 인하, 청약 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0.5% 우대금리적용 ■참고사항 : 1.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 총 15년까지 2. 특례..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